인터넷기업협회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개인정보 등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본원칙과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초거대 AI가 명실상부한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제도적 쟁점도 함께 부상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등장하면서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이용 권리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법상 데이터 이용관계 규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초거대 AI 시대에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종속성 강화로 데이터 접근권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권은 비개인정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개인정보를 받거나 제3자와 공유할 권리를 뜻한다.

김 박사는 “데이터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비차별적 동의절차 제공·익명처리 등 의무 부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함해 데이터 공유제도가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자의 접근 이용 공유 권리에 대한 법제화 검토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 제공 대가와 조건 및 방식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용자, 신규서비스 사업자, 경쟁 사업자에 대한 공유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게 김 박사의 주장이다. 데이터 수집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범위, 이용목적, 대가 등에 대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실리콘밸리는 일부 대기업에 의해서 데이터가 독점되고 더 이상 빅히트 상품과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라면서 “한국도 국가경쟁력 입장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기업들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 사전조사 보다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에 대한 사후적 관리 중심으로 규제를 해 혁신적 시도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AI 창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는 실질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AI 창작물 허위등록을 판별하기 어렵다”며 “실질 심사제도의 일부 채택이나 생성형 AI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적 조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