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제2의 오징어게임’이 나오려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져야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국내 기업들이 자체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넷플릭스와 경쟁하기는 커녕 제작 대행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콘텐츠 세액공제율 관련 법률안은 3건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이용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들은 이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이용호 의원은 중소·중견·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각각 25%, 20%, 15%로 높이자는 법률안을 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용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높이자고 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이 같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이유는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비 증가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IP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CJ ENM은 지난 1분기 503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최근 자회사 티빙에 600억원 빌리기도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적자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티빙 1191억원, 웨이브 1216억원, 왓챠 555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콘텐츠 제작비는 글로벌 인기와 비례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드라마 기준 2011년 회당 평균 제작비는 1억원, 2013년 3억70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평균 7억50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제작비 투자가 곧 적자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로부터 투자 전액을 지원받되 10~20%에 불과한 마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경쟁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주 내 제작 영화 콘텐츠에 대해 세액공제율 25%를 제공하며, 연간 제공 금액도 최대 2500만달러로 상향했다. 미국 뉴욕주도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였다. 영국도 25%에서 34%로 올렸으며 스페인도 해외 콘텐츠 30%, 국내 콘텐츠 25% 등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작품별로 보면 미국 드라마 ‘완다비전’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666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영국의 ‘더 크라운’도 25% 공제율로 297억5000만원을 공제받았다. 올해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될 ‘스타워즈:스켈레톤 크루’도 279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한국 드라마 ‘빈센조’는 3%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7억6000만원을 돌려받는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콘텐츠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해왔고 신진 제작자들도 다양한 기회와 시도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현재 글로벌 OTT들은 국내 인기 감독, 작가, PD 등 검증된 인물들의 작품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이 축소되면 인재 양성의 기회가 박탈되고 인력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