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정부와 정치권이 네이버, 카카오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독과점과 포털뉴스 서비스를, 야당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를 문제로 삼고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한다. 이 TF는 15명의 경제·법학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거래법 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TF를 운영한 만큼 발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 관계만 자율 규제로 다루고 독과점 문제는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인수위원회 시절만 해도 별도 입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형 플랫폼 기업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되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임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온플법 입법과 관련해 아직 논의되거나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온플법 법안만 17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에는 주로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온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통해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논의를 조만간 진행하고 올해 4분기 중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평위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로 전환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