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조명 제품 모습. /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확정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판매금지 제품에는 오스람에 합병된 ‘LED 엔진’과 ‘에버라이트’의 제품도 포함돼있다. 지난해 7월 독일 대법원은 기술을 침해한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원천 특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제도를 통해 유럽의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이 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17개국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앞서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지난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 업체와 판매 업자들을 상대로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필립스의 계열사가 제조한 조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Injunction), 침해품 회수(Recall), 폐기(Destruction)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ESG 경영을 내세우는 몇몇 대형 LED 업체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 침해품을 사서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라며 “일부 글로벌 완제품 업체들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구매, 사용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만이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