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소개. /법제처 제공

앞으로는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승인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기간을 기존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1일 법제처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오는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전담조직(TF),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 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대신 심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승인을 맡도록 해 승인 기간을 줄인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동시에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한다. 담당 공무원이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