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관련 제재 결과를 발표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콜 몰아주기는 없으며 일부의 편향된 의견만이 반영된 제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카카오T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택시는 약 22만대이며 가맹 택시는 4만대에 불과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알고리즘을 통해 더 빠르게 콜을 배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택시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이용자의 편익만을 위해 배차 제도를 운영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맹과 비가맹을 구분하는 배차 로직이나 몰아주기는 없으며 배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독립기구인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를 통해 “(가맹택시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면서 “데이터 분석 결과 영업 방식이나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골라잡기’로 인해 배차 성공률이 달라지며, 목적지가 표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이 예상 운행거리를 고려해 유리한 콜을 수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번 공정위 제재 결과에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택시 독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