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운행 나갈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14일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가맹택시 우선 배차 행위는 카카오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의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가맹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을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마케팅 수단으로 은밀하게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콜을 가맹택시에 몰아주고, 가맹택시가 일정 픽업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우선적으로 배차했다.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라는 카카오의 해명과 달랐던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는 택시 가맹 시장 전체로 전이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카오는 호출 앱 시장을 넘어 전체 택시 시장을 흔들었고, 이 모든 과정이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를 불러왔다.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와 비교해 월평균 35~321건(2019년 5월~2021년 7월)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이에 따라 가맹택시의 월 평균 수입은 비가맹택시 대비 1.04~2.21배 높았다. 콜 몰아주기가 택시 기사의 운행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시장 전체의 경쟁 제한 효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승객의 택시 콜 호출료와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시장을 잠식한 카카오가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이를 제재할 대안이 없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2021년 3월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비가맹택시를 상대로 출시, 월 3만9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비스하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올렸다가 택시 단체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그래픽=손민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판단해 공공성에 따라 심의한다면 콜 몰아주기는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지만, 택시를 민간사업자가 운용하는 민간사업으로 보면 가맹택시에 좋은 콜을 주는 게 당연하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가맹택시 없이 일반 호출만 하려는 택시 호출 앱은 시장에 진출할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했다.

카카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의 배차 방식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로, 승객 편익을 외면한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