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TV(CCTV)나 위치추적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기업들의 근로감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반은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및 근로자 인식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장내 안전관리와 출입통제, 기밀유출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디지털 기기의 경우 오남용 문제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현장 등에 설치한 CCTV가 근로감시 등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다.
또 위치정보를 수집해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정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 중요해졌다.
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조사한 디지털 기반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구역 등의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장치의 이용이 보편화돼 있다. 반면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안전성확보 조치 이행부담(각 8.5%)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일부 근로자의 동의 거부(5.1%), 관련법규 지식 부족(3.4%) 등도 문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제조업 26개 ▲정보통신업 21개 ▲도소매업 21개 ▲금융보험업 15개 ▲운수창고업 14개 ▲기타 서비스업 21개 등 국내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내외 기술·정책환경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