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올해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18일까지 4년 10개월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3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2021년 20건, 올해 1~10월 64건이다.

착오 호출 및 기사의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를 타지 못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카카오T 벤티(대형 택시)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된 게 대표적이다.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요금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 기사가 창문을 열어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전조등을 켜놔 방전, 대리운전 비용이 두 차례 나왔다는 내용도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는 신고도 나왔다.

전체 132건의 피해 구제 신청 중 57건은 배상 또는 환급이 이뤄졌지만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중인 건 15건,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 2건 등이다.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품목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T 같은 택시·대리운전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시장에 맞는 분쟁 해결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희곤 의원은 “공정위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