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는 일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에 대해 비판했다.
2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성명을 내고 “글로벌 CP는 이메일·채팅 등 텍스트 위주의 초창기 인터넷과 달리 최근 고화질·고용량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무임승차방지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다”라고 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계약 또는 대가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안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말 그대로 ‘망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회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언급했다. 경실련이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국내 및 글로벌 CP간에 망 이용대가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한 것과 관련, 통신 3사의 불공정행위는 없었으며, 오히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글로벌 CP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ISP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작년 6월 법원이 1심에서 국내 통신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당해 글로벌 CP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이자 이용자로서 당연히 내야 할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