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뉴스1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업체들이 적법한 동의 없이 광고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프로필 정보부터 신용카드 정보, 타사 웹사이트 활동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검색을 포함해 유튜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용자의 검색 활동은 물론이고 시청 동영상,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 위치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구글 서비스를 활용한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사용한 경우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메시지 전송·통화 시간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일러스트=이은현

메타 역시 구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자 정보를 모으고 있다. 자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근거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이용자 정보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메타와 관련 없는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도 취합하고 있다.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 수집은 일어난다.

구글과 메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광고에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탈모’를 검색했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탈모 샴푸’, ‘탈모약’ 광고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구글과 메타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 업체는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맞춤형 광고 외에 어떤 곳에 활용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구글은 “낙태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용자 위치 정보를 삭제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구글은 지도 앱과 위치정보서비스(GPS) 정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방문한 장소 기록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 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글이 수집할 정보가 법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구글의 발표 전까지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의 조치로 낙태 관련 의료기관 방문 기록은 사라졌지만, 낙태와 임신 등 민감한 정보를 검색한 기록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노동조합이 최근 성명을 통해 “낙태, 임신, 불임, 정신 상담, 가정 폭력, 중독 치료, 체중 감량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는 빅테크가 수익성 높은 개인정보 장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스스로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불법 수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치 공유 기능은 가능하면 꺼두고, 휴대폰 잠금에 생체 인식보다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라며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는 저장 기간을 짧게 조정해 정보가 쌓여 마음대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