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목 선풍기와 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 두 제품 모두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인 4mG(밀리 가우스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일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를 내뿜는 것으로 측정됐다는 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일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인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대 322.3배에 달하는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 우려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검증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날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일부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4종의 목 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 최소 30.38mG~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며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센터는 6종의 손 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소 29.54mG~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높은 수치인 1289mG는 4mG의 322.3배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까지 센터가 조사한 선풍기 10종을 확보한 후 오는 29일까지 해당 제품들의 전자파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정은 국제 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 및 세부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에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상이한 측정 결과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