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서 처음으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 스토어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30일 애플은 회사 홈페이지에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활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은 또 환불, 구매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을 비롯,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애초 애플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기존 결제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