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차별적 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경품)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2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제공한 경품이 차별적으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같은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구체적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LG헬로비전 53%, KT와 딜라이브가 각각 51%, SK브로드밴드 45.9%, SK텔레콤 40%, KT스카이라이프 20.3% 순이다.
방통위는 평균위반율 47.5%에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데 따른 부과기준율 1.4%를 추가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을 고려, 일괄적으로 15%를 감경했다. 이에 더해 각 사업자별 추가적 가중·감경 비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른 사업자별 과징금은 KT(030200)가 4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LG유플러스(032640)(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10억9300만원), SK텔레콤(017670)(6억3200만원), LG헬로비전(1억800만원), KT스카이라이프(7930만원), 딜라이브##(4940만원) 등이 이었다.
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다. 인터넷 단품을 판매할 때에는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체 가입자관리 시스템에 경품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경품관리체계를 마련했지만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경품을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본사가 입력 결과에 대해 검증하지 않아 경품관리 시스템 관리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7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금지행위를 중지할 것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후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