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광고 일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성능을 고의로 조작한 이른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과장을 이유로 광고 중단을 요청했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갤럭시 S22 시리즈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앞서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불거진 GOS 논란 이후 4월 4일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었는데, 약 1달 반 뒤에 답을 받은 것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절차 종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구체적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판단 기준을 질의한 상태이다”라며 “공정위 답변 여부와 내용에 따라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 작동 시 지나친 발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갤럭시 S7부터 GOS 기능을 적용해왔다.
유독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삼성전자가 GOS 비활성화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우 별도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S22 시리즈에는 GOS가 의무적으로 탑재돼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의 GOS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돌아섰다.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