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미국의 비영리단체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에서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CAF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내달부터 자사의 신규 정책인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제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외부 결제와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이미 내려받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도 3자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대비 4% 낮췄다.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셈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3월 15일 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 등이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강행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릭 밴미터(Rick VanMeter)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우리는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 Act)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앱공정성연대는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및 애플의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CAF는 한국의 법 집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