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준수사항은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집 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우선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집 출처를 밝힐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알 방법이 없다’ 등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수집 출처를 알려달라는 유권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