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가 국내서는 3%에 그치고 있어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0억원 규모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가정하면, 해외서는 최대 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내서는 3억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해당 금액들은 향후 콘텐츠 재투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수익 보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세액 공제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했다.
세미나는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의 ‘방송콘텐츠 세제지원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가 국내 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 OTT 자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탓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법적으로 OTT를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전폭적인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가 국내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오징어게임 제작했을 때 제작비가 250억원으로 추정되고 세액공제 총액이 7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런데 완다비전을 살펴보면 같은 9부작인데 2600억원 정도로 만들었고, 세액공제 비율 25%를 적용하면 666억 환급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서 했다면 80억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잇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제작하는 게 나은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액 공제는 재투자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의 기반이 된다”라며 “단순 제작비 환급도 있지만 투자 수익률을 보존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비율은 3%다. 반면 호주는 40%에 달하고, 미국(35%), 캐나다(30%), 프랑스(30%)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두 자릿수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국내서 공제 요건을 고려하려면 해외 사례와 같이 봐야 한다”라며 “미국은 세액 공제 대부분이 캘리포니아로 한정돼 있고, 영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절반을 영국서 제작해야 하고, 캐나다 역시 현지 제작의 특정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서는 관련 법인 2017년 신설됐는데 짧은 기간 내 (세액 공제를) 확대 중이며, 이는 문화 콘텐츠 관계자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OTT 주무부처’를 자처하고 나선 부처들은 세미나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 연장과 세액공제 비율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전까지 3개 부처는 서로가 OT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처 내 관련 조직을 구성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조직별로 산재하자 OTT 업계는 부처별 ‘밥그릇 싸움’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날 한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OTT 업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하면 다시 ‘기 싸움’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