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 효과 그래픽. /kt

KT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센터)’ 지정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전센터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꼽힌다.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한다.

특히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발급, 열람, 송수신 등을 제공하는 만큼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술 규격과 관리 체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에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 범위를 넓히는 기술 규격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주 고객은 금융업, 유통업 등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될 예정이다.

김영식 KT DX(디지털전환)플랫폼사업본부장 상무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라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