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 전경. /CJ ENM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시청권 침해’를 이유로 CJ ENM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 불발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채널 10개의 방송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시청권 침해 소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제재 수위에 통신업계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최근 CJ ENM을 상대로 지난해 U+모바일tv의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그래픽=박길우

U+모바일tv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tvN, tvN 스토리, 올리브, 엠넷 등 CJ ENM 계열 10개 실시간 채널의 방송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채널 송출료를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다. 애초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기존 IPTV(인터넷TV)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반면, CJ ENM은 별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일정 사용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적정 금액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결국 양측 협상이 결렬됐고 채널 송출 중단에 이르렀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조선DB

당시 방통위는 “채널이 중단되면 이를 시청해온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용자 불편, 양사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법령(방송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실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후속 절차다. 방통위는 이미 LG유플러스와 CJ ENM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을 마쳤고, 이 중 CJ ENM을 대상으로만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후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 위반 이슈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면 검토를 통해 마무리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보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돌입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제재를 내린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방통위가 주목하는 부문은 ‘국민 시청권 침해’ 여부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은 물론, 매출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하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조사라고 한다”면서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LG유플러스와 CJ ENM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방통위가 현황 파악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했다. CJ ENM 측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CJ ENM이 갈등을 봉합한 IPTV 콘텐츠 사용료와는 별개다. CJ ENM은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IPTV 콘텐츠 사용료를 올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1월 소를 취하했다.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