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뉴스룸 캡쳐

자체 기술로 발생하는 트래픽을 줄여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 주장을 반박하는 해외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넷플릭스 기술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 /본인 제공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3일 '국내외 망 사용료 이슈'를 주제로 국내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레이튼 박사는 네트워크와 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지난 2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2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소송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즉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반소로 맞불을 놨고, 2심은 양측 소송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소송에서 자체 개발한 트래픽 절감 시스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CA는 넷플릭스가 개발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다. CDN은 콘텐츠 제공자의 중앙서버와 이용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 때 트래픽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 효율을 높인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할 때, 넷플릭스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서버가 아닌 미리 콘텐츠를 저장해 둔 국내 OCA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이다. 콘텐츠 전송 거리가 줄어든 만큼 도달 과정에서 트래픽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OCA가 없어 일본 도쿄, 홍콩 등에서 콘텐츠를 가져온다.

레이튼 박사는 OCA가 ISP에 유지보수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근거로는 미국 소규모 농촌 지역 등에서 진행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 레이튼 박사는 "CP의 스트리밍 수익 1 달러당 통신사가 0.48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넷플릭스가 사업 지배력을 오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레이튼 박사는 OCA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OCA는 넷플릭스의 트래픽만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 중소 CP는 이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2심 재판 첫 변론에서 내세운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 원칙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빌앤킵은 서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사실상 정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레이튼 박사는 "빌앤킵 방식은 통상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에 포함된 두 개 기업이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같은 산업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끝으로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우편으로 DVD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DVD는 배송이나 반품도 무료로 제공한다"라며 "배송 비용은 넷플릭스가 미국 우체국에 부담하는 식이다"라고 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합당한 비용을 ISP에 지불하는 게 맞는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