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의 로고를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 /트위터 캡처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는 15일 개정,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 데 이어 개정 시행령도 이날 확정해 오는 15일 시행한다.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9~11호)은 앱마켓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등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면, 시행령은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위반 시 처분 규정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엔 ▲앱 개발사가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거나 앱마켓을 이용하는 걸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의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앱마켓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시정조치 등 법 이행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시행 후 실태조사를 통해 앱마켓의 법 위반 여부를 파악,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인앱결제는 앱마켓의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구매를 위해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앱마켓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인앱결제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하자, 지난해 9월 이를 막는 세계 최초의 규제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다.

방통위는 특히 구글의 제3자 결제 ‘꼼수’ 논란을 겨냥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외 결제 선택지인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그 수수료율을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은 6~26%로 정해, 사실상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다는 업계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수수료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넣음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전엔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법 위반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방통위는 최근 업계 의견을 받아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의 접근을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근’이란 말을 시행령에 추가함으로써, 현재 앱마켓이 제한하고 있는 앱 안에서의 웹 결제 링크 삽입이나 홍보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모두 앱 내 외부 링크 삽입을 막고 있는데, 이 역시 법 위반 행위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의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법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애플은 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는 실무진 차원에서 법 이행 계획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제 법 이행을 재촉하는 단계는 지났고 오는 15일부터 시행령에 맞춰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