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관계자가 네트워크 점검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광고하며 ‘최대’라는 단어 하나를 누락하는 등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6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쓴 이후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전송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최대치가 1Mbps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Mbps를 설명하며 ‘최대’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소진 후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조치다”라며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