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퀵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벌이고 있는 퀵서비스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접수됐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투 여부를 두고 대리운전에 이어 퀵서비스 업계와도 갈등하게 됐다.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동반위에 접수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태조사와 함께 이해관계자들 간 간담회를 통해 교섭을 벌이게 되는데,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지난 7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T퀵을 출시했다. 퀵 기사들은 기사 전용 앱을 통해 호출을 받고 도보, 자전거, 전동퀵보드, 오토바이, 승용차, 다마스 등 이용해 물품을 배달한다. 이용자가 물품 픽업이 늦을 경우 10분당 2000원, 일정 부피·무게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 기사 혜택을 늘리면서 지난 5월 기사 모집 10일 만에 1만명의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협회는 카카오의 진출을 두고 “시장 독점을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며 “업체들이 카카오에 완전히 예속돼 하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퀵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기준 1700여개 업체가 총 1조원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업체 1곳당 연 매출 수억원 수준인 영세 사업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다만 이미 이 시장은 1위 업체 인성데이타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카카오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티맵모빌리티 역시 퀵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에 포함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