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매년 최대 300억원의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인세 최대 550억원을 애플코리아에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한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매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로 200억~300억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플 여의도 스토어 매장 내부 전경. /애플코리아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하면, 법인세 세액은 288억~432억원이다. 여기에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최대 366억~55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추산액은 광고비만 계산한 것으로, 광고 제작비, 아이폰·아이패드 등 제품 수비리 전가를 제외한 것이다. 이를 더한다면 법인세 추산액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