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AP=연합뉴스

구글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마지막 남은 통과 절차가 24일과 오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여당은 막판 변수로 거론됐던 중복 규제 논란을 의견 조율을 통해 해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4일 오후 5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포함한 38개 법안을 상정해 각각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구글 갑질 방지법은 36번째로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어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처리 자체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를 늦출 수 있는 막판 변수로 거론됐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중복 규제 논란도 법사위 직전에 극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에 포함된 2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구글·애플 같은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앱 개발사를 압박해 다른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규제당국인 자신들이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정위와 방통위를 각각 대변하는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이견을 좁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과방위 간사와 합의해 공정위의 요구대로 2개 조항을 모두 빼기로 했다”며 “이견이 사라진 만큼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슈가 일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를 계획 중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언론중재법 개정안보다 후순위로 처리되면 덩달아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 처리 순서는 여야가 각자 전략에 따라 합의해서 정해지는데 현재로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필리버스터 계획 역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25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터넷 업계의 요구대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이달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3개월 시행령 제정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국회 일정이 오는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도입 전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게임·콘텐츠 등 앱 내 유료 재화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자체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앱 개발사는 소비자 결제액의 15~30%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앱 개발사의 선택 사항이었던 인앱결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