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영상물 특징값)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됐다. 해당 의무는 1년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촬영물의 식별과 게재 제한을 돕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과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술 성능평가 등에 협력해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 기술의 성능평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및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와의 협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DNA를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이들 DNA와 비교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에서 불법촬영물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할 사업자에 대한 성능평가 접수도 이날 시작된다. 또,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성능평가를 신청하고 올해 12월 10일 전에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