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대부 광고 스팸문자 발송 건수. /금융감독원

정부는 정부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발송 건수가 지난해 9월 이래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국민들에 당부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정부 특례 보증’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넣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안내 문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법 대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이런 스팸문자 발송 건수는 월 4만8773건으로, 지난해 9월(8190건)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4월·3만5887건)보다 36% 늘었다. 스팸전화 역시 성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 대출 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잇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라며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받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해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이런 사기가 더 성행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방통위는 오는 5일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전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에겐 요금고지서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대부업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사칭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112(경찰청) ☎1332(금감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도 이런 사기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 광고 스팸문자 사례. /방통위 제공

◇ 오는 5일부터 발송될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전화 주의 안내’ 문구

최근 금융회사 사칭 전화/문자 불법대부 광고가 급증하고, 유인대상이 고령층·주부·청소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대응요령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➀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전화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음

➁금융회사 명의의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➂'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의심

➃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

➄피해 발생시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금감원, 법률구조공단) 활용

➅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133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