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를 토대로 소득분위별 사망자 수를 계산한 결과 소득 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원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내원환자 10만명당 44.3명이었다. 이는 1~10분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 10만명당 사망자 수 20.2명의 2.2배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20%인 2분위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7.0명이었다. 이어 3분위(19.8명), 4분위(16.6명), 5분위(18.5명) 순이었다.
소득이 중간 이상인 6분위(15.7명), 7분위(14.0명), 8분위(15.7명), 9분위(13.9명)의 경우 사망률이 더욱 낮았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19.2명이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 재앙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며 “국가가 책무를 방임하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각자도생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분석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U07.1)’ 상병 코드로 청구한 환자와 최초 청구 이후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됐으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U07.1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