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의료 체계를 대폭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완화하더라도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착기’ 전환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업계는 당혹한 표정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되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당분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착기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2020년 12월 당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1만~4만명 수준이다”라며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비대면 진료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면서 4주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되, 4주 이행기 동안에는 방역 정책을 1급 때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대신 이행기를 잘 마치면 ‘안착기’로 전환하고 방역 정책도 2급 상황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2급 상황에 맞게 완화될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지침이 꼽힌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의·약업계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자유롭게 병⋅의원 왕래가 가능한 만큼,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도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정부가 재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당분간 허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의·약사 단체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확진자 격리 의무가 풀리면 한시적 허용을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 외래진료가 자유로워지면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 하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 감염병 국가 위기 경보는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이런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 단위 유행이 진행되는 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