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날 코로나특위는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해당 질환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상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증빙서류는 시간적 밀접성, 대상 질환 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해소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 지원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칭)”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가칭)” 등을 운영하고,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도 정비할 방침이다.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특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