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해 수십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조사는 16개, 강제 노동 조사는 60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둘 다 대상이다.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한 그리어 대표는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이고 70개가 넘는 나라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어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지속됐다"며 "우리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고 오프쇼어링(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서 우리에게는 상당한 관세의 부과가 정말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하순까지라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로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