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인공지능(AI) 재판'으로 불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 소송에서 머스크가 패소했다.
18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정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은 사안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머스크가 이를 넘겨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효는 각각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시효가 지난 뒤였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이 그동안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 직후 이를 받아들여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할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측은 "이번 배심원 평결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였음을 보여준다"며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약속을 믿고 3800만 달러를 출연했지만,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올트먼과 브록먼의 해임, 그리고 이들이 취득한 이익 1340억 달러를 비영리 상위 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