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며,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이 품목 관세가 아예 면제된다.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되는 대신, 관세 부과 기준은 미국 국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으로 변경된다.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해외 업체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미국)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부터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별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일본·유럽은 15%, 영국은 10%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