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정부가 ‘뇌물 공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베이징의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열린 당교 가을학기 중년·청년 간부 교육과정 개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중앙감독위원회를 비롯해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 등 다수 기관이 모여 뇌물 수수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뇌물공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만들고 관련 부서들이 합동 징계 체제를 구축해 뇌물공여 단속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관들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모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 수수를 여러번 저지른 사람들이나 당원이나 공무원 등의 직업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뇌물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법에 따라 몰수 또는 환수하고,  직함·영예·자격·학사학위 등의 부정한 이자는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반부패 노선을 달리며 뇌물 사범 단속과 공여 행위 처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국영기업 경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민영기업 소유자가 중국 당국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해외도주 15년 만에 자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