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반독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법원이 늦어도 내년 8월에 관련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지난 6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재판 일정을 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영국 런던 킹스 크로스 지역의 구글 사무실 앞. / AP 연합뉴스

메흐타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회사의 인공지능(AI) 챗봇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을 포함해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글과 MS가 검색에 AI를 추가했고, 오픈AI의 챗GPT가 검색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같은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다른 검색 엔진 대신 구글을 특정 검색 업체로 계약하도록 하면서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을 검색 엔진으로 하는 거래에 제한을 걸거나,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이 권고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분할을 요구하고, 크롬 브라우저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사업에서 검색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