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중 한 곳인 텐센트가 당국의 제재로 당분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

202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내 부스에 텐센트 로고가 걸려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에 따르면, 텐센트는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각 조처를 해나가고 있다”며 “감독 당국의 통상적 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시보는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가 행정 지도에 따라 텐센트의 앱 다운로드 등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MIIT는 올들어 앱 사용자 권익 침해 단속을 실시하며 텐센트 산하 9개 앱에 대한 시정을 네 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텐센트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자 중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기업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MIIT는 실제로 이달 3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는 앱 3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앱에는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텐센트뮤직과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수, 영화 평점 사이트 더우반 등이 포함됐다. MIIT는 당시 이들 앱 서비스 주체들이 같은 달 9일까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증권시보는 텐센트를 상대로 한 당국의 이번 ‘강제 개선’ 기간이 이달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과도기적 행정 조치’ 기간 텐센트가 최신판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앱을 출시하려면 먼저 MIIT에 제출해 문제가 없는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1회 심사 과정에는 7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텐센트 측은 이에 기존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내려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