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7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산업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총국은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던 2021년 7월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초안은 상위법인 반(反)부정경쟁법, 전자상무(비즈니스)법 등을 바탕으로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경쟁으로 간주되는 많은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특정 입점 업체의 고객 유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경쟁사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한 왜곡된 정보를 조작 또는 유포해서는 안된다고도 못박았다. 또 가짜 리뷰, 쿠폰 혹은 긍정적 평가를 끌어내기 위해 악용되는 홍빠오(红包) 같은 마케팅도 금지했다.

총국의 초안 발표 직후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본토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일부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해 기업들이 향후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오후 2시 48분 기준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는 8% 넘게 떨어졌고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퇀은 각각 4.4%, 5%, 3.25%씩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