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파생거래 업체 비트멕스(BitMEX)의 로고. /비트멕스

가상화폐 기반 파생상품 거래 업체인 비트멕스(BitMEX)가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달러(약 1153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 거주자들에게는 자사 플랫폼 이용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에 CFTC 및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의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비트멕스는 이를 위해 1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다만 CFTC 및 핀센에 각각 얼마씩 지급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호프너 비트멕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여러 관할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트멕스는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한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 거래도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비트멕스가 미 법무부와 CFTC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지 10개월만에 나왔다. 비트멕스가 미국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규제 밖의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비트멕스는 2014~2020년 거래 당사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아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비트멕스가 마약, 해킹 등 불법 거래 통로인 다크넷(darknet)과 최소 2억9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파생 금융상품 시장에서도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 업계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번과 같은 불법을 제대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었다.

이번 합의와 별도로 비트멕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와 벤자민 델로, 사무엘 리드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WSJ은 전했다. 이들은 비트멕스를 통해 미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침해하고 은행보안규정(BSA)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