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급식·청소업체 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진행한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경남지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조정 회의를 연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하청 지회와 웰리브 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실제 파업권 확보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웰리브지회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달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해 342명(84.2%)이 찬성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단체 교섭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가 쟁의 조정 신청에 나섰고, 경남지노위는 이날 조정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