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 기사 업무용 앱 등을 통해 혹서기 안전 대책 및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공지하고 특별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택배 기사들이 폭염 시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공지했다.
택배 기사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업무용 앱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안전 정책으로,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기저 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 택배 기사들은 출근 시 혈압·체온을 비롯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배송 물량을 줄이는 등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물류센터와 택배 터미널에서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 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혹서기 기간에는 체감 온도에 관계없이 '실외 작업 시 50분 작업 후 10분, 실내 작업 시 100분 작업 후 20분 휴게 시간'이 적용된다. 정부 지침은 "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다.
디지털 기술 기반 안전 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로이스 온도'는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습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 온도를 자동 계산하고,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작업 환경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온습도 관측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물류센터 40곳에 설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모범이 되는 물류 현장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