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에 가장 높은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돼 인천~뉴욕 노선에는 최대 56만원의 추가 비용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갤런당 470센트 이상인 33단계에 해당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의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토교통부의 거리 비례제에 따라 각 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달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직전 월 적용된 6단계에서 12단계 오른 18단계였으나, 다음 달 유류할증료 단계는 15단계 뛰어오른 33단계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며, 33단계가 적용된 것
이에 따라 이날 가장 먼저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56만4000원을 부과한다. 거리가 짧은 일본 노선 등에는 7만5000원이 적용되나 미국, 유럽 노선 등에 56만4000원이 적용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의 이달 기준 유류할증료는 4만2000~30만3000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8만5400~47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달 기준 유류할증료는 4만3900~25만1900원이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며칠 내로 발표할 예정인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