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만큼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가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관련 소송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기장·부기장 291명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091810)이 조종사들의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수당 산정이 왜곡되면서,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종사 노조는 조합원들의 지난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미지급 임금의 전체 규모를 30억원으로 산정했다.
티웨이항공 전체 조종사 수가 7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매월 비행시간 30시간 이상인 조종사들에게 70시간치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0시간 이상 비행한 경우에도 70시간치만 준다.
티웨이항공은 비행수당 지급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기에, 앞선 법원 판례에 따라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판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수당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조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적용돼온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사측과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협상을 벌여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올해 초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조종사 1200여명이 참여했으나, 소송 참여 희망 인원이 늘어나면서 증원을 검토 중이다.
한 항공 업계 관계자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조종사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사 노조도 줄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좋은 실적을 기록 중인 대한항공과 달리 티웨이항공 등 LCC는 실적이 악화하고 있어, 통상임금 소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1% 감소한 1조5393억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일궜다.
반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26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532억원 커졌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지난해 각각 1117억원, 1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