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이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 등 KZ정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의 외관 형성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KZ정밀이 영풍의 소수주주이면서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특수관계자로서 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에 가담함으로써, 영풍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영풍에 따르면 최창규 회장을 비롯한 KZ정밀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특수관계인들은 지난 1월 22일 자신들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호주 계열회사인 SMC(Sun Metal Corporation)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를 형성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출석 주식수 기준 약 31%에 해당하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것이 영풍 입장이다.
영풍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MBK 파트너스 연합과 합산한 지분이 출석 주식수 대비 50.72%에 달했음에도 고려아연의 이사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우선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원만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추가로 다툴 계획이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