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뉴스1

한화오션(042660)이 지난 202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사업장 독(Dock·선박 건조 설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하청노동자 측도 지난달 30일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내면서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2022년 파업 이후 3년가량 지속해 오던 사측과 하청노동자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청노조는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독을 점거하는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혀 소송을 당했고, 민사 재판은 수년째 이어져 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더불어민주당노동존중실천단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측과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8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밝혔고,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사는 원청사업자와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

소송 취하와 관련 박완수 경남지사와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변광용 거제시장 등 사회 각계에서는 양측 합의를 적극 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