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바꿔치기' 논란으로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경제적 손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던 티웨이항공(091810) 항공편이 또다시 항공기 정비 문제로 장시간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 TW306편은 출발 예정 시각인 오후 7시 5분(현지시각)보다 4시간 42분 늦어진 11시 47분에 이륙했다. 탑승객들은 결함으로 항공기 엔진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기존 항공기(HL8363) 대신 인천에서 온 대체 항공기(HL8030)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은 170명이다.
일부 탑승객은 항공사의 지연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탑승객은 "처음에는 연결 지연이라 생각했는데 탑승 시작 시각(18시 35분)을 지나 출발 시각까지도 안내가 없어 탑승구로 갔는데 밀 쿠폰(식사 쿠폰) 준비만 할 뿐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고 했다.
승객들은 지연으로 인한 배상 여부 및 배상 금액은 지연 발생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통해 국제선 항공편이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로 지연될 경우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배상은 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항공(089590)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정비 부분을 더욱 강화한 상태라 정비로 인한 지연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대체 편은 신속히 투입됐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예상치 못한 항공기 안전 점검으로 인해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유관 부서를 통해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통해 안전 운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