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이 나왔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경제 안보상 해외 이전·매각에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투자’로 인정될 경우 경영권 인수, 재매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보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산업부 확인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각사 제공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 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MBK 연합(MBK파트너스·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지만, 이번 공개매수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주요 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므로, 이번 건을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 안보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 보호 당국의 심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 매각·이전 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매각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