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영풍·MBK 연합은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전날 한 매체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연관된 혐의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이 MBK·영풍이 검찰에 이첩됐다며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는데, 이 자체가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제공

그간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진행 중인 영풍·MBK 연합에 대해 시세 조종,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다며 9가지 내용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우선 MBK파트너스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컨설팅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 자료를 경영권 분쟁에 이용한 것으로 고려아연은 의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4일,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주가가 이들이 제안한 공개매수가(83만원)에 근접했던 시점에 의문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낮아진 정황도 진정에 포함됐다. 대량 매도로 주가가 7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MBK·영풍 측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고려아연은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적도 없어 근거 없는 낭설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