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밝힌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랐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이사 14명 선임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상정된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 집행임원제 도입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정관에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이사 수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엔 최소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인원 수 상한 규정은 없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 측 제안대로 이사 14명이 추가되면 이사회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늘어난다. 고려아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권고하는 상장기업의 적정 이사 수(20명 미만)와 ISS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집중투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도 추가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