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밝힌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랐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제공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이사 14명 선임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상정된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 집행임원제 도입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정관에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이사 수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엔 최소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인원 수 상한 규정은 없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 측 제안대로 이사 14명이 추가되면 이사회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늘어난다. 고려아연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권고하는 상장기업의 적정 이사 수(20명 미만)와 ISS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집중투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도 추가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