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과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사건에서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인 정기상여금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총은 “최근에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산입될 경우 기업들은 약 6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